인권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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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LIG넥스원(이하 “당사”라고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의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제 1 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당사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 실천·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당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LIG넥스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자회사, 협력사, 고객사 등 회사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 및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기본원칙)
당사는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ILO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등 인권 관련 통용되는 국내외 규범 및 기준을 존중하고 실천한다.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등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노동관계 법규에 따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7조(강제노동 금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허용하지 않으며, 직접 강제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 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얻지 않는다.
제8조(아동노동 금지)
15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으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보건 상 위험/유해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산업안전 보장)
①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 장구와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②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10조(협력업체 인권보호)
① 자회사와 협력업체 등 관계사와 상생발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② 협력업체에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거래를 중지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 운영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인권보호 및 피해자 구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사업활동으로 수집된 고객의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제13조(인권경영선언문)
당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이를 인권경영의 지침,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4조(전담부서)
효과적인 인권경영을 위하여 인사실 내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두며, 담당부서는 제15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5조(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역할)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효과적인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 2.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집행
- 3. 인원경영위원회 지원
- 4. 인권영향평가
- 5. 인권교육 시행 및 홍보
- 6.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접수 및 조사)
- 7. 그 밖의 인권경영 관련 업무 총괄
제16조(인권교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해 인권 관련 교육을 연 1회 실시하며,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인 성희롱 및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함께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당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 2.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 실천·점검 의무에 관한 사항
- 3. 인권침해센터에 접수된 사례 조사(외부 사법기관 조사 의뢰 포함)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은 내부 인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고, 당사 자문 노무 법인 담당자로 한다.
- 3. 위원장은 인사지원실장으로 하며, 위원장 부재 시 정도경영실장 또는 법무실장이 직무를 대신한다.
- 4. 인사노무부서의 팀장 및 정도경영실장, 법무실장은 당연직으로 선임한다.
- 5.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 및 변호사 등 내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 해야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부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 6. 내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7. 위원장은 해당 인권 이슈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참석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소집 및 회의)
위원회의 소집과 회의는 아래에 따라 진행한다.
-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2.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4.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5.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를 요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이익 충돌 회피)
①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관련 안건 심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고인은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은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될 시 직권으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비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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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인권침해 구제절차)
당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는 당사의 사업 활동 및 타인으로 인하여 국제 인권 규범 및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등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적절하고 조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1. 당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 내 인권 모니터링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며, 각 목에 대해 보장한다.
- 가) 인권 모니터링 인원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 나) 해당 인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인권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 2.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인권침해행위로 상담 및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모니터링 담당자는 지체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 3.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엔 조사를 중지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제3자가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다)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4. 담당부서장은 해결이 어렵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대표이사, 위원회,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구성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 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6조(신고처리기한)
① 신고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신고내용의 보완 요구 및 종결 처리)
①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신고인에게 해당 신고가 접수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2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재요구하여야 한다.
②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장의 권한으로 해당 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1. 익명 및 회신 불필요로 접수하여 신고인에게 보완 요구가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 2. 신고인이 제1항의 재요구 기간 내에 신고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1. 당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 내 인권 모니터링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며, 각 목에 대해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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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보자 등의 보호)
위원회는 신고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증거를 제공하거나 협조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주관부서)
People Partner팀을 인권경영 전담부서로 정하고 인사실장을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장으로 본다. People Partner팀장은 인권경영 업무를 총괄한다.
제30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LIG넥스원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